과속 과태료 얼마 나올까? 속도별 기준표와 20% 감경 방법
최종 수정일: 2026년 09월 11일
과속 과태료는 무인단속에 적발됐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벌점은 없습니다.
- 금액: 승용차 4만~13만 원, 승합차 5만~14만 원 (초과 속도 4단계)
- 어린이보호구역: 일반 도로보다 3만 원씩 높은 7만~16만 원
- 범칙금과의 차이: 경찰관 현장 단속 시 범칙금 + 벌점, 무인단속 시 과태료만
- 절약: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미납: 3% 가산금 + 매월 1.2%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과속 과태료의 이해

과속 과태료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과속 과태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차량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속도 초과라도 차량이 크고 무거울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1만 원씩 높게 책정됩니다.
무인단속으로 적발됐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 속도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 |
|---|---|---|---|
| 20km/h 이하 | 4만 원 | 5만 원 | 3만 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 원 | 8만 원 | 5만 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 원 | 11만 원 | 7만 원 |
| 60km/h 초과 | 13만 원 | 14만 원 | 9만 원 |
※ 위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사전통지서 또는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이 과태료는 범칙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 낮은 3만·6만·9만·12만 원이며, 벌점은 20km/h 이하 초과 시 없음, 20~40km/h 초과 15점, 40~60km/h 초과 30점, 60km/h 초과 60점입니다. 벌점이 누적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법적 성격 차이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무인단속장비가 확대되면서 과속 단속은 상시화됐습니다. 특정 지점만 조심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전 구간에서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속 단속 과태료

과속은 무인단속장비(고정식·이동식), 구간단속시스템, 경찰관 직접 단속으로 적발됩니다.
무인단속장비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정해진 위치에서 24시간 단속하고, 이동식 카메라는 단속 위치가 수시로 바뀝니다. 인력 한계를 보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긴다는 점에서 단속의 기본 수단이 됐습니다.
구간단속시스템은 시작점과 끝점을 통과한 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해 단속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밟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설치돼 있으며, 설치 구간에서는 평균 주행속도와 사고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인단속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먼저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가 운전자를 소명하면,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책임은 운전자에게”라는 원칙이 동시에 적용되는 셈입니다.
단속 후에는 사전통지서가 먼저 발송됩니다. 위반 일시, 장소, 속도, 과태료 금액, 납부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되므로, 이의가 없다면 이 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부는 온라인(이파인, 위택스, 정부24), 은행 방문, ARS로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지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처럼 교통안전 취약 지역은 이동식 장비가 집중 배치되는 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제한속도 표지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속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과속 과태료 조회는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불이익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무인단속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이파인(www.efine.go.kr)은 교통 과태료·범칙금 조회에 특화된 시스템입니다. 위반 일시, 장소, 단속 속도, 단속 당시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사진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오인 단속이 의심될 때 이의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사전통지서와 고지서가 발송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는 본인 인증 후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여러 기관의 과태료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 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미납 가산금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장기 미납 시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확인과 납부는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도 같은 방식으로 가산되므로, 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 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정 구간별 과속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에 지정된 보호 구역입니다. 어린이는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고 위험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보다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3만 원씩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7만 원, 20~40km/h 초과 10만 원, 40~60km/h 초과 13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시속 30km입니다. 2020년 3월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도 강화됩니다.
스쿨존은 이동식 단속장비가 우선 배치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과태료 금액보다 어린이 안전 확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우선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과속 과태료
고속도로는 장거리 이동을 빠르게 하도록 설계된 도로지만,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공간입니다. 따라서 과속 단속도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고속도로 과속 과태료 기준은 일반 도로와 동일합니다. 승용차는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20~40km/h 초과 7만 원, 40~60km/h 초과 10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입니다. 승합차는 각 1만 원씩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같은 속도 초과라도 충격 에너지와 제동거리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구간단속이 고속도로에 많이 설치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제한속도를 지키는 운전입니다.

FAQ
Q1: 과속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로 적발될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 직접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금액은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높습니다.
Q2: 과속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장기 미납 시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A3: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7만 원, 20~40km/h 초과 10만 원, 40~60km/h 초과 13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보다 3만 원씩 높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Q4: 과속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나요?
A4: 이파인(www.efine.go.kr), 정부24(www.gov.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과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Q5: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있나요?
A5: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이의가 없다면 이 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이 글의 과태료·범칙금·벌점 기준은 작성 시점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경찰서 또는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고수 운영자 · 자동차 정비사 최성호입니다. 12년간 정비·차량관리 현장에서 검사·정비·중고차 점검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검사·정비·중고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